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런 사례, 괴롭힘일까요?
지속적인 폭언, 인격 모독
특정 직원만 회의·소통에서 배제
사적인 내용으로 비하, 소문 퍼뜨리기
퇴근 후 단톡방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량 또는 부당한 평가
→ 이런 상황,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카톡, 이메일, 통화녹음
일자별 피해 상황 기록
업무 일지·인사평가 자료 등
② 사내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
인사팀, 대표에게 서면 신고
내부조치 미흡 시, 고용노동청 진정 가능
③ 법적 조치 가능
민사: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
형사: 모욕죄, 강요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가능
심한 경우 산재 처리도 가능
TIP. 이런 상황에도 조치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사장·대표라면? → 내부 해결 어려우니 외부 신고 및 법률 조력 필요
사내 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 → 부당전보,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 가능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 산재 신청 가능, 치료비·휴업급여 지원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신고, 민형사 대응까지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접근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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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평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이 보호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bf756e374ae063a6dd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