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이 보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이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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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이 보호합니다.] 

배성환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런 사례, 괴롭힘일까요?

  • 지속적인 폭언, 인격 모독

  • 특정 직원만 회의·소통에서 배제

  • 사적인 내용으로 비하, 소문 퍼뜨리기

  • 퇴근 후 단톡방 업무 지시

  • 과도한 업무량 또는 부당한 평가

→ 이런 상황,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카톡, 이메일, 통화녹음

  • 일자별 피해 상황 기록

  • 업무 일지·인사평가 자료 등

② 사내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

  • 인사팀, 대표에게 서면 신고

  • 내부조치 미흡 시, 고용노동청 진정 가능

③ 법적 조치 가능

  • 민사: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

  • 형사: 모욕죄, 강요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가능

  • 심한 경우 산재 처리도 가능

TIP. 이런 상황에도 조치할 수 있어요!

  • 가해자가 사장·대표라면? → 내부 해결 어려우니 외부 신고 및 법률 조력 필요

  • 사내 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 → 부당전보,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 가능

  •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 산재 신청 가능, 치료비·휴업급여 지원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신고, 민형사 대응까지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접근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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