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이번 소송은 증여세 미납 때문에 제기된 절차가 아니라, 외할머니의 채권자가 2023년 계좌이체를 문제 삼아 그 돈을 원상회복하라고 청구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려면 송금 당시 외할머니에게 이미 채무가 있었고, 해당 송금으로 채무를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으며, 외할머니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방어의 핵심은 송금의 성격과 당시 외할머니의 재산 상태입니다. 실제 증여인지, 기존에 빌린 돈의 변제인지, 어머니가 대신 부담한 병원비·생활비·부양비를 정산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송금 당시 외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충분했다면 채권자를 해한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③】 법원 서류를 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변서에는 무조건 증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외할머니가 채무가 많아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취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해의사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시점, 송금일, 외할머니의 당시 재산과 채무, 돈의 실제 사용처를 대조한 뒤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 결론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원의 반환 여부가 걸린 민사소송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소장 전체와 첨부된 증거를 확인해야 승소 가능성과 반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당시 외할머니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었거나, 해당 돈이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비용 정산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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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올림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