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증여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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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증여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3년에 외할머니 계좌에서 어머니가 수천만원을 이체해주셨고 3주정도 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등기를 오늘 받았고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증여세를 안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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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외할머니의 재산 이체가 상속인(어머니 등)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즉 이체 당시 외할머니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있었는지와 어머니·질문자님(수증자)의 악의(사해의사) 여부가 핵심입니다. 증여세 문제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별개 사안이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가족 간 이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체 목적·외할머니의 당시 재산상태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무상 증여의 경우 판례상 수증자의 악의가 사실상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소장을 받으신 이상 답변서 제출기한(통상 30일)을 놓치면 자백간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시급히 대응하셔야 하며, 이체 당시 외할머니의 채무 유무·재산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같은 사실관계도 어떻게 주장·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혼자 답변서를 작성하다 채권자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실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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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이번 소송은 증여세 미납 때문에 제기된 절차가 아니라, 외할머니의 채권자가 2023년 계좌이체를 문제 삼아 그 돈을 원상회복하라고 청구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려면 송금 당시 외할머니에게 이미 채무가 있었고, 해당 송금으로 채무를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으며, 외할머니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방어의 핵심은 송금의 성격과 당시 외할머니의 재산 상태입니다. 실제 증여인지, 기존에 빌린 돈의 변제인지, 어머니가 대신 부담한 병원비·생활비·부양비를 정산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송금 당시 외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충분했다면 채권자를 해한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③】 법원 서류를 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변서에는 무조건 증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외할머니가 채무가 많아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취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해의사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시점, 송금일, 외할머니의 당시 재산과 채무, 돈의 실제 사용처를 대조한 뒤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 결론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원의 반환 여부가 걸린 민사소송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소장 전체와 첨부된 증거를 확인해야 승소 가능성과 반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당시 외할머니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었거나, 해당 돈이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비용 정산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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