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신청인이 유학문제로 외국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의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가 문제가 되어 한국방문시 별거를 하기에 이른 후 상대방이 자살협박 등을 하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한 후 조정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동의로 위자료 없이 이혼조정에 이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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