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로 입주하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이후 해당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면서,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자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인 원고는 의뢰인에게 주위적으로 건물인도청구 및 예비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등기로 원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2️⃣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3️⃣ 가압류말소등기와 건물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였습니다.
대응
저는 본 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제시하였고, 피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가압류, 압류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재 토지에 관한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원고의 채무는 이행불능이라는 점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원고가 가압류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의무를 이행하면 되도록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의할 점
부동산 매매 분쟁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가압류,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변화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매매대금 지급의무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했습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민사·부동산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모먼트 대표 변호사로서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해지, 건물인도 소송 등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한 번의 판단으로 재산권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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