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지인에게 체육관을 매각하셨는데, 매각대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대신 체육관 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정 시점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수익 배분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고민하던 중,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월 수익 배분이 임의적 지급인지, 매각대금에 갈음한 약정금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계약상 지급 의무가 계속 존재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각대금의 지급 방식이 '월 수익의 일정 비율'로 특정되어 있었고, 지급 기한이나 종료 조건에 대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응
저는 계약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중심으로 약정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월 수익 배분이 체육관 매각대금을 대신하는 본질적 채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급 의무 역시 존속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의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해당 계약이 유효한 매각대금 지급 약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익 배분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매각대금을 수익 배분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상 지급 의무는 일방의 판단으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수익 배분 중단 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한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 복무 후,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여
각종 계약 분쟁, 약정금·손해배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수익 배분, 매각 대금 분쟁처럼 구조가 복잡한 계약 사건에서 특히 강점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대금을 이유 없이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계약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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