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요건, 의미와 효과
[형사]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요건, 의미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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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요건, 의미와 효과 

김찬호 변호사

1.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즉, 검사가 보기에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법상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실무상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신체적 접촉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재범방지 교육 등을 이수하라는 처분입니다.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단,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 및 관련 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컨대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후에도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징계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예컨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도 유죄 판결이 기소유예에 비해 훨씬 큽니다.

2.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검사의 기소로 인해 재판을 받았고 재판 결과 혐의도 인정되지만, 재판부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징역형 등 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선고유예 후 2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형벌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하여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선고유예가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 많은 분들이 선고유예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무상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률적 요건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고려할 법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 법원은 한 군인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PC방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고정511 판결).

한편 선고유예를 받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전과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통상 '전과'라고 말하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선고유예 받은 자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면 그 사실은 수사기관(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며,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선고유예 사실은 범죄경력자료에 계속 남아 있고, 다만 이를 조회하는 주체나 목적에 따라 조회/회신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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