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승소 

김찬호 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주택법령상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누군가의 세대원이 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원은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을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조합이 조합 규약이나 가입계약서에 '공동부담금을 공제하고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거액의 공동부담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조합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조합의 공동부담금 환불 주장이 이유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분담금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산정된 합리적인 비용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조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조합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조합은 임시 총회를 통해 조합 규약에서 정한 환불금의 지급 시기를 '사업청산시'로 변경하였는데,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규약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약 변경을 위한 조합 총회 의결이 '분담금의 반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조합원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였고 피고가 즉시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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