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4)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4)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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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4)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김찬호 변호사

1. 들어가며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 지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통보되면, 학교는 결정된 조치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치사항을 해당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에 변화가 있었는데, 당초 여러 항목에 분산되어 기재되던 것이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라는 항목에 통합되어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 적용되며 연도별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각 조치가 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적 특기사항 등의 항목에 분산되어 기재됩니다.

 

3.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2020. 3. 1.자로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i)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 시점까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ii) 동일 학교급에서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대신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으로 기간이 제한됩니다.

 

4.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삭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또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평생 기록되어 있다면 가해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가장 중한 제9호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가해학생의 잘못이 더 중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인 제1호 내지 제3호 처분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제4호 내지 제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 경과 후에, 제6호 내지 제8호 처분은 졸업 후 4년 후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된 시점에 의해 삭제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4호 내지 제7호 처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5.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과 – 조치 사항 삭제

 

교육장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고,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를 부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집행정지를 통해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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