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및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불복방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 측은 학교장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조치를 한 교육장에 속해있는 시, 도 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며, 가해학생 측의 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직접 처분을 변경하거나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변경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교육장)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조치를 한 교육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하며, 조치에 대해 취소, 무효 등의 판결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처분을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교육장)이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따라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개시될 경우, 가해학생이 소송이나 심판에 참가하는 것도 보장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엄격한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3. 집행정지의 필요성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그 자체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복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한다면 조치에 대한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합니다.
4. 시사점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기관이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확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조치 자체의 변경을 명할 수 없는 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치를 직접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판단의 실효성 면에서도 행정심판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출석정지'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만 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출석정지' 조치를 '학급교체'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심리도 여러 차례의 기일에 걸쳐 충실하게 이루어지므로, 사안의 사실관계나 적용 법리가 다소 복잡하다면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불복 수단의 선택은 사건의 결과와 과정, 소요 기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수단이 더 적절한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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