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음모죄]살인예비글을 게시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살인예비음모죄]살인예비글을 게시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살인예비음모죄]살인예비글을 게시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최정욱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살인예비음모죄] 인터넷에 살인예비 글을 게시하여 입건된 의뢰인의 불송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판례문헌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유행처럼 번진 '살인예고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정말로 경찰이 출동하는지,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에 대한 단순 호기심에 본인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언냐들 살인예고글 아침 8시 ㅇㅇ 기대해라"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살인예고를 하면 정말로 구속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검거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일 뿐, 실제 살인을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즉시 다른 사용자들에게 신고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법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살인예비음모죄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살인예비음모죄 외에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특공대 출동 등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의 민사에도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심히 압박을 느껴 사전에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 및 입회하여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올린 경위, 순수한 호기심에 의한 의도를 분명히 소명하는데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살인을 예비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에 반영되도록 이끌었습니다.

✔️ 의뢰인은 살인 예고글을 작성하면 실제로 검거될 수 있는 지 순수한 호기심에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지, 살인 실앵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 평소 의뢰인의 성향과 학교생활 기록 등을 볼 때 반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전혀 없어, 살인을 예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작성 맥락을 통상의 살인예고글과 비교 검토했을 때, 의뢰인이 실제로 타인을 해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없었음이 명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살인예비음모죄에서 협박죄로 죄명이 변경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5️⃣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