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직원 탈의실에서 환복 중 점장이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하여 고소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카페의 점장으로, 의뢰인은 9개월간 카페에서 근무한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직원 탈의실에서 보조배터리 및 탁상형 시계로 위장한 소형카메라 2대 및 휴대폰을 선반 위에 몰래 설치한 다음 그 무렵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의뢰인이 환복하는 모습을 위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환복 후 이를 발견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 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위 사건은 은밀성과 위장성이 매우 강한 불법촬영 수법으로, 단순 휴대전화를 이용한 일회성 촬영을 넘어, 촬영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반복 촬영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장소인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압수수색 범위의 확대 요청,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반복 촬영 및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여 촬영물의 존재와 범행 과정이 조작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고 범행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강조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 일체의 보전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과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명령의 부가처분을 명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카촬]환복중 점장이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한 의뢰인,집행유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726cc1c612663879b0fb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