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제 및 매매대금반환 성공사례
■사건요약
부동산의 매수인인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전등기서류도 교부하지 않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 등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매매계약 이후 매도인에게 수차례 이행을 요구한 바, 이행기가 도래한 점,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잔금 수령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매매계약 이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4.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분할측량조차 진행하지 않은 점 등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
5.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장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여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매매대금 반환과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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