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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업무방해죄 무죄사레#면소판결#명의대여 

한세민 변호사

무죄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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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사건 무죄 및 면소 사례

■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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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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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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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의 방법이나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하며, 업무의 경우 실무에서 폭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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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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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있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인들이 당해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유치권의 행사과정에서 도급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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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요지는 유치권행사과정에서 공사현장 주위에 철제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봉쇄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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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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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는 적법한 유치권자이며, 피고인 A가 울타리 등을 설치한 행위가 유치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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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B와 C의 경우 사업체의 명의자들 일뿐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실제로 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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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피고인 B와 C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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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위 업무방해행위의 경우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이 사건 재판 이전에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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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의 업무방해행위와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는 실제에 있어서 1개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기존 사건의 무죄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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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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