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법인은 상대방의 건물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 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의뢰 법인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해지)되었다고 하며 건물인도청구 및 6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즉, 상대방은 의뢰 법인과 상대방의 계약 관계가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은 의뢰인과 임대인, 그리고 제3자 간 위 베이커리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계약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저는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형식적이었지만 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동업계약 관계임을 저희가 주장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는 사건이었으므로, 계좌내역, 문자내역, 녹취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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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전부승소]건물인도 및 6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1f5b2e3288cbabeb493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