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혐의 인정하여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형사재판부터 제가 변호하였고, 1심에서 무죄선고되었으며,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무죄 취지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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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무죄] 항소심 무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3b0389cba63043f8e241c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