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시행사업 관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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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시행사업 관련 사기 

송제원 변호사

무죄

의****

의뢰인은 전원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수 십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확보 등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 대부분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점,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분양대금을 모두 시행사업에 투입하였던 점,

의뢰인이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점,

실제로 시행자가 오로지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대출금과 분양대금으로 부지 매수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744 판결 참조), 대출금과 분양대금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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