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전세형식)하였으나
2년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위 건설사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공동대표이사 간 형사고소를 하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그 외 세금 등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바,
위 건설사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위 공동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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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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