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동생과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에게 유품 처분을 잠시 맡겼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동생 유품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횡령하는 상황을 포착하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대화 끝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약속된 장소에 방문하여 동생의 유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의뢰인은 근처를 지나다 문득 고소인이 정말 그곳에 거주하는지 궁금한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편함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려던 찰나, 갑자기 나타난 고소인과 마주쳤고, 당황한 의뢰인은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자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심코 손에 들고 있던 우편물을 다음 날 아침, 개봉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두 차례 방문을 ‘스토킹’으로, 우편물을 잠시 가져갔던 행위를 ‘절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충격과 억울함에 빠진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론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통해 고소인이 명백히 동의하고 허락한 방문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는 두 번째 방문 단 한 번뿐이므로, 이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 절도 혐의에 대한 변론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우편물을 가져갈 의도가 없었으며, ② 싸움을 피하려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잠시 가져왔을 뿐이며, ③ 가져간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개봉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원래 위치에 반환한 점을 들어 우편물 자체를 소유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경우는 영득할 의사 없이 잠시 사용하고 반환한 불가벌적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수사기관은 저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일반인은 크게 당황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는 교과서에서는 자주 보지만 실무상으로 주장하기는 애매한 법리입니다.
경찰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빠르게 평온한 일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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