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해당안됨] 정당한 업무지시, 괴롭힘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해당안됨] 정당한 업무지시, 괴롭힘 아닙니다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기업법무노동/인사

[직장내괴롭힘해당안됨] 정당한 업무지시, 괴롭힘 아닙니다 

오승윤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해당안됨

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원경찰 한 팀의 조장이었습니다.

어느날 다른 조에서 승진하신 분이 의뢰인의 조로 이동하게 되어, 의뢰인의 조에서 한 명이 다릍 조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부터 “언제까지 다른 조로 넘어갈 사람을 지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상자들에게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상사는 전입 순서가 짧은 순서대로 순환근무를 하자고 정했고, 의뢰인은 이를 공지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첫 번째로 순환근무한 사람의 보고누락 등 근태를 지적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로 순환근무를 하게 된 사람이 일련의 과정을 다 합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저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 대한 징계 조사과정은 물론 상세한 변론을 통해,

1)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업무관련성이 있고,

2) 신고자 마저 순환근무 및 그 순서에 대해 동의했으며,

3) 발령 과정이 조직 내부의 관행이며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4) 조장으로서 조원 간 의견조율 및 의견제시는 업무상 적정범위 내 이며,

5) 조장으로서 조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저의 철저한 방어전략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고, 의뢰인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은 "업무상 적정범위"의 판단인데,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흔히 직장 내 갑을관계만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업무지시까지 괴롭힘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오승윤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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