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가끔 가정폭력 관련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자녀들까지 데리고 몰래 이사한 경우 남편이 또 찾아올까봐 아예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므로 소개해드릴게요.
Q) 성폭력 피해자도 주민등록표 열람제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현행 주민등록법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신청 제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입법 논의 중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상담사실확인서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인정하고 있어, 실무상 성폭력 피해자도 열람제한신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면 상대방(제한 대상자)에게 신청내역이 바로 통보되나요?
바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교부제한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Q) 피해자 본인에 대해서만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 및 동일 세대원, 세대가 다른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교부제한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해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1. 열람제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만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 요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일 것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여야 합니다.
2) 가해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것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당사자
가. 신청권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본인이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나. 제한대상자 지정
신청인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
다. 보호대상
신청인은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3.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나. 신청 절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필수 서류
가) 신분증명서 제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주민등록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를 제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나) 신청서 제출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2) 증거서류(다음 중 하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상담 관련 서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7호)
나) 보호시설 입소 관련 서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입소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6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8호)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서류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9호)
라) 아동보호 관련 서류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9호의2)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9호의3
마) 사법절차 관련 서류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0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1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2호)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3호)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4호)
3) 추가 제출서류(특정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제3호(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보호시설 관련 서류)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한조치의 효과
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7항 전단).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7항 후단).
나. 채권·채무관계자의 열람 제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8항 전단).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8항 후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