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적인 준강간 판결문의 한 구절
인상적인 준강간 판결문의 한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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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인 준강간 판결문의 한 구절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판례들을 검색하다가 인상적인 판결문을 발견해서 공유합니다.

준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문 결론 부분에 소회를 기재하셨네요.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판결문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판사님들이 보시기에 피해자도 안타깝고, 가해자의 사정도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는 아무 감정 없는 기계적인 결론으로 끝내기에 못내 아쉬우셨던 것 같고 재판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사정을 많이 고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3. 결론

가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유난히 맑았고, 또 수국 향기 가득했던 초여름(2019. 6. 16.)의 아침 날'이 그런 날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피해자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다.

이것이 오로지 피해자 의사에 대한 무시와 의도적 외면에서 비롯되었던 이상, 그에 상응하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불가피하다.

당심 변론종결일에 보였던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아쉬움, 재판 때마다 피고인을 위해 방청했던 가족과 지인의 안타까움, 이 사건 형벌이 피고인의 장래에 미칠 악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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