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열람제한 및 등초본 교부제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보통 피고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소장부터 접수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제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에요.
이 경우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하여 관련 문서가 집주소로 등기로 오지 않고 전자로 오게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없이 소장이 전자문서로 송달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인한 주소노출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하는 방법은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2. 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현황에서 '사전 동의하기'클릭
3. 유효기간 설정 및 알림서비스 체크 후 사전포괄동의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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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