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성전환 대리기사 강제추행 미수,500만원 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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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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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성전환 대리기사 강제추행 미수,500만원 합의 사례 

김민정 변호사

500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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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였는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야간에 콜을 잡고 손님 차량에 접근하여 운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가해자가 성별 확인을 해보자고 성희롱을 하면서 껴안으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전환자도 강제추행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객체인 사람은 성별, 연령, 성정체성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남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하는 경우, 여성이 여성을 추행하는 경우 모두 처벌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모든 경우를 전부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였기에 범행 당시 외관상 머리를 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민정 변호사는 가해자의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강제추행 미수범이 처벌되는지, 처벌된다면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하는지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법 제300조에 의하여 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저항으로 신체접촉까지 이르지는 못했더라도 접촉을 위한 구체적인 폭행행위가 시작되었다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미수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례는 1)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를 보고 양팔을 벌린 채 껴안으려고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놀라 피하다 넘어져 실제 껴안지는 못한 경우, 2) 피고인이 편의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려고 바지 지퍼를 만지던 중,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비접촉 추행), 3)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확보한) 사진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강제추행의 간접정범) 강제추행 미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는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만 했을 뿐, 피해자가 즉시 방을 나가버려 어떠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껴안으려고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껴안는 행위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껴안고 쫓아가는 행위로써 이미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은 피해자는 운전실력이 매우 뛰어난 분으로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여 트라우마로 일을 중단하게 되어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종결과 피해보상을 원하였기에 김민정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대행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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