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 죄명:유사강간]징역3년, 신상정보공개가 선고된 사례
[인정된 죄명:유사강간]징역3년, 신상정보공개가 선고된 사례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인정된 죄명:유사강간]징역3년, 신상정보공개가 선고된 사례 

김민정 변호사

징역3년,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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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가해자가 채팅을 통해 구강성교의 대가로 7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식칼로 위협하여 돈을 주지 않은 채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킨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차량 밖에서 유사성행위를 더 하기로 약속하고 차량에서 일단 내린 후 갑자기 도주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검사는 성매매 대금 7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이익을 강취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이 사건의 특이점

검사는 이 사건을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법상 특수강도유사강간죄는 특수강도 범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기회에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특수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강도라는 신분이 요구되는 신분범입니다. 검사는 가해자가 성매매 지급 대가를 면탈하였기 때문에 강도라고 본 것이고 그 기회에 유사강간을 하였기 때문에 특수강도강간이라고 법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리구성을 하게 된 이유는 성폭법상 특수유사강간이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부에서는 강도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만나기 전에 성매매대금을 선불로 할 것인지 후불로 할 것인지 두 사람 사이에서 정하였다는 사정이 없었고, 2) 단순히 돈을 먼저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성매매 대금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3)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하자마자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양측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였던 사건입니다. 식칼로 위협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강도의 신분을 인정하기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빠른 종결 및 피해보상을 원하였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인정된 죄명은 비록 유사강간이었으나 징역3년,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식칼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단순 유사강간의 형량은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2년 정도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면 거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요. 그와 비교하면 이 사건 형량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유사강간으로 처벌하되 형량을 높이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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