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고령으로 2010년경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었습니다. 허나 그당시 채권자 일부를 누락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였고, 누락된 채권자의 소송에 대하여 포괄면책으로 항변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 들여 주지 않았아 부득이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파산면책을 신청한 후 채무자의 제반사정 및 고령임을 감안하여 동시폐지 면책을 위하여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심문당시에도 무난히 면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심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후 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제도의 남용이라는 이유 였지요.
이에 당 법무법인은 즉시항고를 하였고, 약 1년 여 시간끝에 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에 대하여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파기 환송 후 재판부에서 다시 별도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면책을 하려 했으나 일부 채권자의 채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부득이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하여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채무 2억 3,500여만원에 대하여 면책(탕감)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은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되어 별도 관재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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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