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 그리고 원금의 94%탕감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 그리고 원금의 94%탕감
해결사례
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 그리고 원금의 94%탕감 

김용대 변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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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5년간 성실히 변제,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허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다시 빚이 생겼고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 자영업을 하였지만 코로나등 여러 문제로 인해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면책을 받은 후 개인회생 재신청은 만 5년이 경과하여야 했기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지만 월 180여만원의 높은 변제금으로 조정이 되었고, 도저히 본인 소득으로 변제가 불가능 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유예신청을 하면서 버티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개인회생을 의뢰 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채무자분의 경우 자영업에 가까운 형태의 판촉사원으로 사업자로 설정하여 영업소득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오류나 미비점을 보완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진행시 회생위원님이 지적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특별한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서류를 엉망으로 제출하고 보정할 사항이 많은 경우 사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진행도 어려워지므로, 법원에 신청이 조금 늦더라도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는게 더 좋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 10.02에 법원 신고, 간단한 1장짜리 보정권고에 대하여 빠르게 보정자료를 제출하였고 11.28.자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2개월 소요되었으며, 당연히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94%가 감면되었습니다.

원리금 약 1억 4,400만원 중 원금의 6%인 약 700여만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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