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2023년 11월경 어머니인 X씨가 사망 후 A씨는 한정승인 B씨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X의 채권자인 H캐피탈에서 A와 B를 상대로 상속채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와 B씨는 이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H캐피탈의 승소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025년경 A씨와 B씨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었고, A씨와 B씨는 그제서야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으면서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권자의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본 법무법인에 청구이의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은 자는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에서 재차 한정승인 수리결정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은 자는 추후 청구이의 소송에서 기판력 때문에 상속포기 수리결정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본 법무법인은 우선적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H캐피탈 역시 특별한 법리검토 없이 만연히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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