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판결문 비공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신청"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재판은 국민 누구나 볼 수있게 공개적으로 하고(국가 안정보장,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비공개로 열릴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 재판 뿐만 아니라 판결문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와 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소송관계인은 위와 같은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를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형사사건의 소송관계인
피고인 · 검사 · 변호인 · 보조인 ·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나 형사소송법 제 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 형사소송법 제340조 및 제 341조 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증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자격, 피고인의 성명, 사건번호, 판결선고법원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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