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악플과 비방글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행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라 하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만일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비교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며, 보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올린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비방할 목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첫째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SNS, 인터넷포털사이트 게시판, 댓글, 특정 사이트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의 ‘비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1 게시판 또는 1:1 대화방에서의 글 내용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본 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상단과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사례 : 약식명령
피고소인은 저희 의뢰인과 인척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에게 사적인 일을 계기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회사를 옮기고 아파트를 판 후 떠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며 의뢰인을 협박했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인터넷 맘카페 등을 비롯한 유명 카페, 게시판 등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인터넷 맘카페 상에서 본인의 비방글이 올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인적 사항도 포함된 비방글이 속수무책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즉시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자료를 요청받아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은 약식기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대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인터넷, SNS의 특징은 악의적인 내용이나 소문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는 사이에 그 피해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인터넷에 게시된다고 해도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예훼손, 모욕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의지 변호사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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