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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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소송 

김의지 변호사

오늘은 법적으로 혼외자라고 해도 소송을 통해 법률적 지위를 획득하여 혼인 중 자녀들과 동일한 법률상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지청구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혼외자와 인지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혼외자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인지란 혼인외의 자를 자기의 자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때 생부 또는 생모가 가족법이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하여 성립됩니다. 인지의 종류에는 임의 인지와 강제 인지(인지청구의소)가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자신을 친자로 인정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인지청구의 소 재판이 되면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 청구를 당한 사람과의 사이에 부자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됩니다.


또한 혼외자는 미성년이나 성년에 상관없이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친부가 사망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를 위해 혈연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에는 혈액형 검사 혹은 유전자 검사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통해 법원은 인정하게 되는데, 친부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검 명령을 통해 강제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한다면?"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면 상단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혼외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친모를 지정한다) 및 양육비 청구(생부는 생모(사실혼이 아닌 관계)에게 혼외자의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라),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이혼한 경우 자의 양육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또한 하단의 판례와 같이 수년 전  양육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전담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지청구 소송의 대안을 마련해보세요!"

인지청구소송을 인정받으면 양육비 청구나 친부모가 사망 시 혼인중 자녀들과 균등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기에 이를 인정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홀로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워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가사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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