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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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절차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하여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남의 일 같지만 예기치 않게 의료사고를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및 의료과실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이란 무엇일까?"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더 나아가 의료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분쟁’은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해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의료인)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과실’은 무엇일까요?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된 경우‘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절차"

조정은 하단의 표에서 살펴볼 있듯이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신청인의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중재는 당사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중재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인데요, 상단의 표를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있습니다. 또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및 수수료"

조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청 기준으로 1)신청서, 2)신분증 사본, 3)본인 통장사본, 4)민감정보 수집 동의서, 5) 추가서류입니다. 여기서 추가서류는 전문적인 감정·조정업무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자료로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소득증빙자료, 영상물(MRI, X-ray등), 시술 전·후 사진, 진료비 영수증, 기타 관련자료 등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청인의 조정ㆍ중재 신청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정부출연 기관이지만 의료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실조사와 전문적인 감정 조정을 통한 높은 퀄리티의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적 비용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중재신청액이 1백만 원, 5백만 원의 경우라면 22,000원, 1천만 원은 32,000원, 5천만 원은 112,000원, 1억 원은 162,000원, 3억 원이면 362,000원입니다.



"의료분쟁, 초기대응이 중요!"

예고없이 찾아오는 의료사고. 그러나 모든 사고가 그렇듯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의료분쟁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의지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처리방안을 협의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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