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요즘 다수의 불법도박사이트가 스포츠도박게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및 정보를 이용한 사설 불법경마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국마사회법위반과 처벌,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법위반이란?"
마사회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 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마사회법 위반이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 하단의 한국마사회법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1호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 (불법경마사이트)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설 경마도박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위반 판례"
피고인들은 몇 년 전에 마사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약 4년간 사이트의 명칭을 바꿔가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양수했습니다.

위 사건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영업은 영업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단속된 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들이 약 4년 동안 사이트의 명칭을 바꿔가며 경마사이트를 운영했고, 공범이 범행의 일부에 관해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수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수익액을 추징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위반,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법적조력이 필요"
한국마사회법위반은 불법경마사이트를 제작·운영에 가담한 경우는 아니지만, 홍보·광고하는 행위 또한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법을 포함한 도박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변소 전략을 구성하여 수사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처벌은 가담 기간과 관련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당사자는 이를 통하여 최선의 대응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마사회법위반은 다수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의자 사이에서 이에 대한 진술을 엇갈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가 단순 고용 직원에서 주범으로 몰릴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몰수·추징 등의 조치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도박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경험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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