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되어 피해액과 피해자 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대하여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하여가중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던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 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상단의 표와 같은 주요 특징을 지니며, 전체 공범자들의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가담자, 대포통장/카드를 모으는 모집책 또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의 업무들간 상호작용으로 완성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금액이 더욱 커지고 범행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범죄이며, 범행 방법이 교묘해지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총책, 중간관리자급, 직원 등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가담기간, 범행 가담경위, 동종 전과 유무, 범죄수익, 피해회복의 정도, 수사협조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이러한 요소들을 대하여 명확히 파악한 후 재판에서의 변소 전략을 짜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일까? "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단체 관련 죄책을 지우는 것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것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대체로 범죄단체 관련 죄책을 지우는 것이 최근 경향임.
▶단순 직원인 경우, 범죄단체 가입, 활동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 · 추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2016. 5. 12. 선고 2016도122 판결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이후,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에서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각종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을 살펴보면,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는 2013. 11.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포폰, 인터넷 IP를 숨기기 위한 무선 에그, 오토콜 전화기 등을 구입하여 콜센터를 마련하는 등 여러 곳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부중개업체 직원들을 직원으로 포섭한 후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원들의 지인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 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2015. 9. 기준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무실 11개 이상, 조직원 수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세부적으로는 3개의 1차 콜센터팀, 7개의 2차 콜센터팀, 대포통장 공급책, 현금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었고, A는 전체 조직을 총괄하며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53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업형 조직범죄의 구조를 갖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의율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인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행위를 동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별도로 자금세탁범죄로 처벌하고, 피고인들이 대상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요즘 첨단 수법을 동원한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 기관과 법원 또한 보이스피싱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악질적인 금융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보다 실형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논리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김의지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받고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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