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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 중재 제도란? 

김의지 변호사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입장은 물론,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발생하길 원치 않지만, 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료사고’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1심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26.3개월이 소요되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합니다.



감정에 있어서도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 권익 관련 분야 종사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조정위원이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중재 업무 절차 및 법적효력"



조정은 상단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중재는 당사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로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중재신청은 조정 절차의 진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을 살펴보면,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필수서류"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청 기준으로 1)신청서, 2)신분증 사본, 3)본인 통장사본, 4)민감정보 수집 동의서, 5) 추가 서류입니다. 여기서 추가 서류는 전문적인 감정·조정업무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자료로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소득증빙자료, 영상물(MRI, X-ray등), 시술 전·후 사진, 진료비 영수증, 기타 관련자료 등입니다.



"의료분쟁, 변호사의 조력의 해결!"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잘잘못을 가려 금전적으로라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보상 여부나 금액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 경우 의료소송이라는 것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전에 의료분쟁에 경험이 있는 김의지 변호사와 함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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