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 먹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났어요 | 의료/식품의약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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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 먹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났어요

피부낭종으로 준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어 수술전 약물 알레르기에 대해 4차례 고지하였고, 당뇨, 고지혈증 약물 복용중인것도 알렸습니다. 그러나 수술후 담당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생제를 처방하여 당일 응급실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1: 처음 진료일에 항생제 알레르기 있다는 얘기를 담당의에게 못하여 수술 이틀전 전화하여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챠트에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간호사 확인함) 2:수술 당일 진료과 접수 간호사, 수술실 담당 간호사에게 항생제 알레르기 있다고 알렸고, 수술동의서 작성시 레지던트에게도 다시한번 고지하였습니다. (수술실 간호사도 환자 챠트에 항생제알레르기 특이사항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함) 3:수술후 처방전 받아 약 조재후 사무실로 돌아와 식사후 첫번째 약을 먹고 십분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곤란, 붉은반점, 가려움증, 가슴 답답함 증상으로 동일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받았습니다. (응급실 도착후 숨쉬기 힘들어 하는 환자에게 돈부터 결제하라, 서류 작성해라, 45분이상 기다리고 그런거는 그냥 넘어가구요) 4:수술전에 분명히 약물 알레르기 있다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알레르기 약물을 처방한 의사의 부주의와 본인 잘못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추후 병원으로부터 피해보상이랍시고 이틀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금으로 주겠다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시 환자는 죽음에 이를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반응 즉시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았기에 다행히 큰사고 없이 지나갔지만,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환자는 죽을뻔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고작 수술비, 응급실진료비 밖에 되지않는 금액을 보상금(\20만원)이라고 합니다. 40대 가장으로써 아직 한창일때,가족들을 남겨두고 제발로 병원을 걸어들어갔다 죽어 나올수있었던겁니다.. 그런데 제 목숨값이 20만원이랍니다. 5:의사, 병원 과실이 확실한경우 보편적으로 환자가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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