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실장입니다
저희가 고객님이 오시면 시술 동의서를 같은 시술일 경우 최초 1회만 받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동의서에 동일 시술일 경우 6개월 혹은 1년간 유효하다는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모가 10회이면 법적으로 오실때마다 동의서를 받고 시술을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피부과 동의서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당 동의서에 동일 시술일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추가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