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 3,000만원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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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 3,000만원 전부승소 

이요한 변호사

전부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3,000만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용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인 원고는 인사팀 매니저로 입사하였는데, 같은 팀 선배 직원이었던 피고는 입사 첫날부터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 임신·결혼 강요 발언 : 피고는 원고에게 "나이가 많으니 결혼에 목메야 한다."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 못할 것이다."는 발언을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 허위 소문 유포 : 피고는 부서 회식자리에서 "원고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헌팅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 반려견 사망 조롱 : 피고는 원고의 반려견이 죽자 "반려견 말고 얼른 10달동안 아이를 임신하여 키우는 것은 어떠냐."고 조롱하였습니다.

  • 험담 및 허위사실유포 : 원고가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동료 직원들에게 "원고가 피해사실을 과장해서 자신이 곧 퇴사할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6개월여간 계속되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고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위치였고 바로 옆자리에 피고가 앉아 있었기에 그를 차마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참다 못해 2025. 1월경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의 미온적 대응과 피고의 2차 가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원고는 결국 저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변론전략

1.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요건

■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가해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변론전략

▶ 지위의 우월성

피고는 원고보다 먼저 입사하여 업무경험과 지식에서 우위에 있었고, 원고의 바로 옆에 앉아 수시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엇습니다. 피고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 업무관련성

피고의 가해행위는 대부분 회사 내에서 발생하거나, 회식자리, 야근 중 등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 입증

피고가 여성인 원고의 임신·출산·결혼 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한 발언은 원고에게 심각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였고, 원고의 반려견 사망을 조롱하고 허위 소문을 유포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지속적 및 반복성 강조

피고의 가해행위가 약 6개월여에 걸쳐 수십 차례 반복되었고, 원고가 몇 번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진행

원고는 피고가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 소장 제출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입증할 직접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대체로 해당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가해행위를 부인한 이후 증거를 제출한다면 피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소장에는 가해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반박

피고는 역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 "장난으로 한 말일 뿐이다."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

  •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

3. 증거자료 제출

피고가 가해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 원·피고 사이의 녹취록에서 피고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한 점,

  • 피고가 회사에서 제출한 사유서에서도 가해사실을 인정한 점,

  • 회사에서도 피고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보아 2차례 징계조치를 내린 점,

  • 원고가 수차례 피고에게 선넘는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법원의 판결선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각 발언들과 행동들은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보다 약 4개월 먼저 입사하여 같은 직급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보다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우월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원고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점, 특히 원고는 피고의 각 발언 직후 피고에게 그러한 발언을 멈추어 줄 것을 명백히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원고가 결국 퇴직한 점, 피고는 소송에서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만 100원으로 정한다."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만원~1,000만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적절한 변론전략과 증거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원했던 위자료인 3,000만원을 전액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 가이드 - 배상금액과 승소전략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더불어 증거제출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쾌했다.'는 주장을 넘어,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가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인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계획중인 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수백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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