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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장님께 퇴사에 대해 말씀드리려하는데 날짜를 계산해보니 퇴사예정일로부터 약 2주(17일) 전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혹시 사장님이 갑작스런퇴사로 입은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최소 한달전에는 말씀드리는것이 좋다고 나와서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근로개시일만적고 근로계약기간은 정하지않은상태였습니다. 다만 매장안에 '매장내지켜야할 규칙'이라는 종이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퇴사2주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사하라는 조항이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퇴사통보를 한달전이 아닌 2주전에 해야할것같은데 손해배상같은 법적인문제가 일어나진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