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형사처벌과 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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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사기 형사처벌과 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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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사기 형사처벌과 가압류 절차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투자사기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집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분쟁으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가상자산에 대한 형사처벌과 가압류 집행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정의했습니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재물은 유체물, 즉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전자 정보이므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처벌

1. 사기죄의 성립

대법원은 피고인이 코인 회사의 주요 주주인 임원들을 기망하여 200억원 상당인 6,000 BTC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따라서 사람을 속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가상화폐는 일반 알트코인과 달리 재산적 가치가 어느정도 보장되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메이저 코인을 교부받은 후 잠적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횡령죄와 배임죄의 불성립

가상자산의 성격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에 대해 횡령죄나 배임죄는 성립할까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하여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횡령죄 불성립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형체가 있는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61조, 제346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의미하므로,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이 아니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정보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형법 제346조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타인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배임죄 불성립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그들 사이의 신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는 다른 자산이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됩니다. 가상자산을 착오로 받은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정도의 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비트코인은 몰수·추징의 대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실제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91BTC를 몰수하였고,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한 2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가상자산도 재산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관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전처분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1. 개인지갑에 대한 집행

가상자산은 빗썸, 거래소와 같은 대형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암호화된 개인지갑(콜드월렛)에 보관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콜드월렛은 채무자 개인이 소지중이므로 특정이 어려우며, 특히 복구 code를 알지 못하면 콜드월렛에 보관중인 코인을 임의인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협조가 없으면 집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인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맺고 거래소에 자신의 가상자산을 위탁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거래소에게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출급청구권, 가상자산의 전송·매각 등의 이행청구채권, 가상자산의 반환청구권, 가상자산 지급청구권 등을 별지목록에 기재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에 대한 예치금 반환청구권

채무자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코인 형태로 보관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래소에는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입금하거나 거래를 통해 취득한 원화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각 케이뱅크와 국민은행을 연결은행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래소 계좌에 있는 예치금은 연결은행을 통해 원화로 출금될 수 있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연결은행을 통해 거래소 계좌로 원화를 입금해야 가상자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결은행 계좌로 원화가 인출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거래소에게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연결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위에서 보았듯이 채무자가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현금화하려면 결국 거래소에서 연결은행 계좌로 원화를 이체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결은행에 가지는 예금반환청구권 역시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분쟁과 형사처벌,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이용하는 특성 상 법원과 수사 실무에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영역입니다. 실제 저처럼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하거나 자신만의 콜드월렛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소의 운용구조와 인출형태, 가상자산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당하였거나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묶어두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과 집행절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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