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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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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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데,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경우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했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

1. 자기주식

상법 제369조 제2항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는 회사 경영진이 자기주식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모회사와 자회사 간 상호보유 주식

상법 제342조의2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또한 상법 제369조 제3항 역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간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를 통한 경영권 강화나 자본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특별이해관계인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제한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예를 들어,

▶회사와의 거래 상대방인 주주 : 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주

▶이사인 주주의 보수 결정 : 이사이면서 주주인 사람이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서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감사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409조는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도 동일한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5. 의결권 제한 주식

상법 제344조의3은 회사가 정관으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무의결권주)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의결권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배당을 조건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우선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된 주식

상법 제354조, 제350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이루어졌다면 주주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법하게 발행된 신주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가지는데, 동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였고 신기술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위 제2항에서 규정한 '경영상 목적 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단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불공정하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했다면, 기존 주주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면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대하여,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당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3카합20424결정,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카합5075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카합81525 결정 등 다수)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위와 같은 사유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주주가 그 제한을 무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 까요?

1. 의결권 행사는 무효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회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해당 주식수는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한된 의결권이 처음부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주명부, 특별이해관계 여부 등을 위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수를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를 정확히 집계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가. 결의취소 사유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주주가 실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규정된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됩니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사유로 판단하는데, 의결권의 하자가 의결정족수나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합203611 판결 등 다수)

나. 재량기각 ​

결의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상법 제379조에 따라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의취소가 부적당하고 인정한 때 결의취소청구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량기각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의 하자가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위법하게 행사된 의결권을 제외하였을 때 결의결과가 뒤바뀐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를 취소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가합103582 판결 등)

위법하게 행사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 결과에 변동이 없다면, 상법 제379조에 따른 재량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예외적으로 재량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기각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거나, 다시 결의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재량기각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2042528 판결)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바에 따라 폭넓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되었음에도 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 안건별로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의결권 수를 산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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