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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사태로 인한 마스크 품절취소 클레임비용을 직원에게 청구 했습니다. 회사 주장- 1. 온라인 담당자가 품절을 빨리 했더라면 주문이 안들어왔을 것이다. 2. 온라인 담당자가 업무를 지연시켜서 쇼핑몰 md들의 신뢰를 잃었으니 재복구 비용(1200만),클레임비 (150만)배상해라. 사건순서- 1/24 -설연휴기간 코로나19 터지면서 마스크 주문 폭주 1/28 - 연휴끝나고 첫출근하여 대략 6천건의 주문이 들어옴 제품품절, 주문취소, 클레임전화대응,배송지연배너 제작,발주서 정리 등의 업무를 지시받아서 이행함 이날 물류직원 3명 전원 퇴사로 정리한 발주서 메일 송부 했으나 , 단 1건도 배송할 수 없었음 오전 9시출근 - 오후 10시퇴근 1/29 동일하게 같은업무를 진행했으나 kf94마스크 외 손소독제 , n95마스크,일회용마스크,보호복 등 다른 종류상품 주문도 폭주함 오전 9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1/30 동일하게 같은 업무 진행+ 추가업무 받음 매일 예상하지못한 상품 주문 폭주로 인하여 하루 1천건 이상씩 주문건이 추가 됨. 이날부터 클레임전화는 못받게 하고 차주부터 전화받는 알바를 뽑아달라는 요청을 받음 ( 3명 모두 구했음) 1/31 - 연차 2/3 - 연차 2/4 ~ 2/14 주문건 합계 13000건 들어왔음(연휴주문건부터) 전체 취소 완료 (전화알바들과 함께 업무진행) 이렇게하고 3월 10일경 퇴사 진행했습니다. 회사에 반박하고 싶은 부분은 1. 예상하지못한 품목 약 50-100개를 어떻게 미리 알고 품절을 걸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2. 쇼핑몰 개수만 23개로 총 2000여개 상품을 일일이 품절 걸고 확인해야하는데, 업무외 시간을 초과하면서 노력했으나 단기간 내 마칠수 없었던건 업무 과중이라고 생각됩니다. 3. 품절 지시 외에도 추가적인 다른 업무 지시들이 많았습니다. 다른사람의 전화까지 당겨 받으라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 증인 가능합니다.) 승산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