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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노동/인사

무단퇴사 후 손해 배상 청구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2주 동안 일했습니다. 맡은 업무까지 완료해놓고 퇴사 의지를 밝혔으나 한달 더 채워서 근무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사직서 작성해서 올려놓고 무단퇴사 했습니다. 퇴사 한달 전 고지해달라는 취업규칙에 서명을 한 상태였는데요.ㅠㅠ 그 서명 서류를 보내며 제 업무 공백으로 인한 외주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배상하게 될 수도 있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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