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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었는데 이를 빌미로 1년지난 업무상 실수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명성훼손이란 명목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업무상 실수 있었으며 결제라인따로 없었습니다. 당시 시말서로 마무리 짓고 당시 대표님이 실수할 수 있다 실수는 회사에서 책임지겠다 이러한 내용의 카톡도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보복성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입금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진행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