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실형 피하는 필수 대응 전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절도죄 실형 피하는 필수 대응 전략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절도죄 실형 피하는 필수 대응 전략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회사 오피스에서 생각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강도나 살인과 같은 범죄에 비해 절도죄가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절도죄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이를 피하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도죄로 조사를 받거나 공판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절도죄의 형량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단순절도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단순 절도죄로 처벌되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의점의 물건을 훔치거나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가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벌금형이나 사건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야간+주거침입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절도죄보다 가중처벌하는데,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중요한 것은 이 범죄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기소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야간에 아파트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 복도에 있는 자전거를 훔친 경우 등이 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절도죄 유형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이 범죄로 처벌됩니다. 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이므로 기소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야간에 건조물 등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

  •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한 경우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

정리하자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절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하는 절도는 단순절도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절도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높아서(고가 귀금속, 명품, 현금 뭉치 등)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쳤으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것 역시 양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2. 상습법이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가중처벌 대상)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거나,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해당되면 최장 25년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계획적으로 절도를 실행하였다면 재범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품의 물색이나 피해품을 절취하는데 있어 단순한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수법을 사용한 경우

  • 일반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 경우

  • 절도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경우 등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에서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도죄 실형 피하려면? 초기대응이 생명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절도죄는 실형 선고를 위해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단순 절도죄 적용여부 검토

특수절도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단순절도죄로 죄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 '주거침입'이 충족되는지 검토 : 개방된 장소는 '주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 : 주거침입 후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한 것인지 검토 :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행위에 대한 공모와 역할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범행을 단순히 알고 용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합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범행경위를 상세히 검토하여 혐의를 단순절도로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합의진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합의 여부 뿐 아니라 합의시점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피해자의 피해가 조기에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한 후, 피해품을 즉시 반환하거나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양형서류 제출

합의시도와 더불어 각종 양형서류를 제출합니다.

  • 반성문 :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탄원서 : 가족, 직장, 지인들의 탄원서

  • 생계관련 서류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원

-가족이나 피고인 본인이 환자인 경우 관련 의료기록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범행 경위 관련 자료

-범행은 인정하나, 실수나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는 자료


절도죄는 행위유형과 전과,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장기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절도죄로의 혐의변경과 합의진행,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양형자료 준비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