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매매대금 소송 승소
[성공사례] 부동산 매매대금 소송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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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 매매대금 소송 승소 

배한진 변호사

매매대금 6억원 방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계약서대로라면 분명 돈을 줘야 하는데... 왜 안 주는거지?"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런 의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사건은 겉보기에 표면상 매매계약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업 패키지 거래의 일부로서 대물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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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부동산 매수 후 매매 대금 5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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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거래는 토지 사업 전체 패키지의 일부로 진행된 대물 급부 구조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전된 부동산이 독립된 매매인가, 아니면 토지 거래 대가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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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 계약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근거로 '5억 9천만 원의 매매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청구했습니다. 또한, '대물 합의는 본인과 무관한 제3자 거래'라며 단순 매매로 본다면 잔금 미지급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피고(의뢰인) 측 주장

문제 된 부동산이 실제로는 B사 사업 패키지의 일부 자산으로서, '신탁 대출 채무 승계 + 현금 6천만 원 지급 + 부동산 이전'이라는 대물 급부 구조가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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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도의 매매 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계약서의 잔금일 기재가 신빙성이 떨어지며,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실질 우선

부동산의 실제 처분권은 B사에게 있었고, 이전은 토지 거래의 대가로 제공된 패키지의 일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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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해석

두 개의 계약서 중 잔금일 기재가 등기 직전 일로 되어 있어, 잔금 정산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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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균형성

대출 승계 + 현금 6천만 원 + 부동산 가치의 합계가 토지 가격과 근사하여 경제적 균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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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행태

등기 후 원고가 즉시 독촉하거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은 점이 독립된 매매 대금 채권 주장 신빙성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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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실질은 대물 급부 이행이며, 별도의 매매 대금 채무는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포인트

• 형식보다 실질

계약서보다 거래 전체 구조를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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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시점

잔금일 = 등기 직전일 표기 → 이미 정산된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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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합리성

대출 승계·현금·대물의 합이 거래가치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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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태 증거

독촉·가압류 시점 등 행위의 흐름이 실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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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정합성

복수 계약서의 작성 경위·기재 차이 해석 중요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

사건을 단순 매매 대금 미지급이 아닌 대물 급부 패키지의 이행 완료라는 실질 프레임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주도·열쇠·관리·작성 주체 등 실질적 처분권 관련 정황을 체계화하고 서류를 교차 검증하여 계약서 해석의 설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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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모델링과 형사절차 병행, 가압류 등 주변 사건을 타임라인화하여 법원의 신뢰 판단에 유리한 행태 증거로 연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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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의뢰인)은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문제는 '이게 맞나?' 싶었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서류상의 거래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민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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