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의 절차 및 대응방법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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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및 대응방법 

최진혁 변호사

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통상 구속영장은
1단계로
혐의의 소명 여부를 판단하고,

2단계로
구속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며
(1. 주거가 일정한지 여부 2.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 3.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 등)
 이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3단계로
구속의 필요성 여부(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등)를 판단합니다.

요즘 이슈화되는 대마나 마약 등의 경우에는 상선 및 하선 등 공범 문제가 발생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대부분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경향이고, 성매매 알선이나 사기(보이스 피싱) 또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 및 재판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적부심이라는 절차를 한 번더 받을 수 있으나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발부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어렵고, 구속영장이 인용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보석 등으로 석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의 당부가 수사 초기 피의자의 인신에 큰 영향을 좌우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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