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목적물 자체가 화재로 소멸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3. 임차 건물에 화재가 나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합니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존,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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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