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라21182 방해금지가처분 항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 결정을 인용하며 채권자의 집합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치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5 판결 참조)
분양회사가 집합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수분양자들 상대로 서면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증거가 없고,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집합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의 근거가 있고, 위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조치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및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전, 단수가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결정으로 단전, 단수를 신청하는 것은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인용하게 되는 것으로 쉽게 인용 결정을 받기는 힘들다 할 것이고, 입주자가 실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 또한 단전, 단수에 대한 인용판결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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