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의 적법성
집합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의 적법성
해결사례
임대차

집합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의 적법성 

최진혁 변호사

채무자 승소

[****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82 방해금지가처분 항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 결정을 인용하며 채권자의 집합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vladshap, 출처 Unslash


[ 대법원 판결 ]


  집합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치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5 판결 참조)

 [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단 ]                    
  
  분양회사가 집합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수분양자들 상대로 서면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증거가 없고,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단전, 단수의 적법성 여부 ]


  결국 집합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의 근거가 있고, 위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조치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및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전, 단수가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결정으로 단전, 단수를 신청하는 것은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인용하게 되는 것으로 쉽게 인용 결정을 받기는 힘들다 할 것이고, 입주자가 실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 또한 단전, 단수에 대한 인용판결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