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자신이 하지 않은 전 세입자의 인테리어 부분도 원상회복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초 임차인은 자신이 인도 받은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전 임대차인의 인테리어를 이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2017다268142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 부분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당초 앞선 임차인의 인테리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 받아 자신이 인테리어를 사용 후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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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