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절차의 종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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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절차의 종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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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절차의 종료②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절차의 종료②"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파산절차의 종료 방식 중 파산취소와 파산폐지는 모두 파산선고 이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파산취소는 파산선고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고, 파산폐지는 유효하게 개시된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만 끝낸다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다.

파산취소는 파산선고에 대한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당시 파산원인이 없었거나 항고심 시점에 파산원인이 소멸된 경우 파산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결정으로, 취소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처음부터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이미 관재인이 한 관리·처분행위와 그로 인한 재단채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파산폐지는 동시폐지, 동의폐지, 비용부족폐지와 같이 유효하게 개시된 파산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으로, 파산선고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를 중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 파산선고의 효력은 과거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앞으로만 소멸하며, 관재인이 그동안 행한 행위는 모두 유효하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되고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며, 법인인 채무자는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고 잔여재산이 있으면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한다. 이후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전의 집행권원이나 확정된 파산채권자표 등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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